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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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2.01.25 | 마감일 | 2022.01.31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42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학준비금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정비(안 제4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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