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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장옥준 의원 발의)
공고일 2020.10.27 마감일 2020.10.29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32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장옥준 의원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추천대상 등(안 제1조 ~안 제2조)

나. 추천 요청, 자료의 요구 및 제출(안 제3조 ~안 제4조)

다.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추천대상자 반영(안 제5조 ~안 제6조)

라. 인사의 공정성 및 시행규칙(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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