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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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2.11.04 | 마감일 | 2022.11.0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68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 규정(안 제4조 ∼ 제5조) 라.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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