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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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2.17 | 마감일 | 2021.02.22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349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계획 수립의 협조 등 (안 제5조~안 제6조) 다.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및 실태조사 (안 제7조~안 제8조) 라.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및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규정 (안 제9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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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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