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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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2.01.19 | 마감일 | 2022.01.2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41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연구단체의 등록에 있어 ‘의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서조항 ‘의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를 삭제(안 제4조제1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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