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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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2.02.18 | 마감일 | 2022.02.2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43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가 변동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중요정보와 사전고지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사전고지의 시기 및 방법(안 제5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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