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입법 예고
공고일 2020.11.19 마감일 2020.11.24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53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병역명문가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이전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