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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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2.11 | 마감일 | 2025.02.1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0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준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청년정책 시행 시 제대군인의 의무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통해 서초구 청년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고자 함.
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23조) 나.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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