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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공고일 2025.02.11 마감일 2025.02.17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0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2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준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청년정책 시행 시 제대군인의 의무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통해 서초구 청년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23)

.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2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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