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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공고일 2021.02.17 마감일 2021.02.22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42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방배동 모자 비극’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에 대한 신속 지원과 적극발굴을 위하여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을 개정하고 복지지원 홍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구민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나. 지원 대상자 요건 변경(안 제2조)

다. 제목 변경 및 생활안정 지원 내용 변경(안 제3조)

라. 지원 방법 개정(안 제4조)

마. 구청장의 책무, 중복지원 제한, 지원의 취소. 홍보 규정 신설(안 제5조~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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