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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장옥준 의원 발의)
공고일 2021.08.19 마감일 2021.08.2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16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장옥준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3조)

나.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4조~안 제5조)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및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안 제6조~안 제7조)

라. 보조금 지원(안 제8조)

마.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및 지도ㆍ감독 등(안 제9조~안 제10조)

바. 교육ㆍ홍보, 실태조사 및 표창(안 제11조~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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