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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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2.11.04 | 마감일 | 2022.11.0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76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물 사용량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시책 등을 마련하여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및 설치이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물 절약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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