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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공고일 2025.05.23 마감일 2025.05.28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4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1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52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촬영물 등의 지칭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여 개인신상 유출 및 2차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의 명확화(안 제2)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안 제5)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5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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