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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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5.23 | 마감일 | 2025.05.28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4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촬영물 등의 지칭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여 개인신상 유출 및 2차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의 명확화(안 제2조) 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안 제5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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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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