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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공고일 2021.01.26 마감일 2021.02.01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15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피난구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주택은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완강기 등을 설치하고 완강기 설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신청(안 제5조~제6조)

라. 설치비용 지원, 위탁(안 제7조~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안 제9조~제11조)

바. 피난구조설비 사용법 교육 및 관리책임(안 제12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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