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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공고일 2021.03.11 마감일 2021.03.16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6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안 제3조)

나. 지원 대상 및 신청, 지원 결정 등(안 제4조 ~ 제6조)

다. 중복 지원 제한 및 결정의 취소 등(안 제7조 및 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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