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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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11.01 | 마감일 | 2024.11.0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2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의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법률이 신설됨. 이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체계적이며 투명한 감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2조) 나. 감독계획 수립과 감독 대상 선정 및 실시에 관해 규정(안 제3~5조) 다. 감독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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