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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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1.26 | 마감일 | 2021.02.01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17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구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서초구 차원에서 구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나. 지급결정 등(안 제5조) 다. 지급 대상,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6조~제7조) 라.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 마. 의견 수렴 및 정책실험 등(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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