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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공고일 2021.02.17 마감일 2021.02.22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33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의 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여, 기부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다른 법규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규정(안 제1조~안 제4조)

나.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및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5조~안 제7조)

다. 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위탁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라. 지도‧감독, 교육‧홍보, 실태조사 규정(안 제10조~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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