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공고일 2024.09.27 마감일 2024.10.02 의견제출 진행중 조회수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4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92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김지훈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동호회에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초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2)

.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해 규정(안 제3~5)

. 지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