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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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5.25 | 마감일 | 2021.05.31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57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석면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를 위한 비산 정도 측정 및 결과 공개 (안 제8조) 다.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운영 (안 제10조) 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행·승인 등 (안 제11조) 마. 석면조사결과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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