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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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2.04.22 | 마감일 | 2022.05.0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256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이해충돌 방지를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의 보장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 5. 19. 시행 예정임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의회사무국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안 제2조) 나. 인허가 등 직무 수행 공직자는 법에 따른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안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안 제4조) 다.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서초구의회에서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 지정(안 제6조) 라. 공직자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신고(안 제7조) 마.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안 제19조) 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2155-7062, E-mail : lymesoda@seoch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편번호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의회 의정팀 ※ 이 훈령의 제정안은 서초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dc.seoul.kr) ‘공지사항’란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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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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