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지웅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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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2.09.01 | 마감일 | 2022.09.0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98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지웅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드론 활용과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공공분야 활용 촉진(안 제5조∼안 제7조) 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안 제8조) 라.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안 제9조) 마. 안전교육(안 제10조) 바.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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