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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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11.01 | 마감일 | 2024.11.0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예고없이 찾아오는 심정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구민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의식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교육계획의 수립(안 제3∼4조) 다. 교육 대상 및 내용(안 제5∼6조) 라. 상설교육장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8조) 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홍보 및 정보 제공(안 제9조) 바. 사무의 위탁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11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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