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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공고일 2024.11.01 마감일 2024.11.06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4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20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1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예고없이 찾아오는 심정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구민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의식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 및 교육계획의 수립(안 제34)

. 교육 대상 및 내용(안 제56)

. 상설교육장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8)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홍보 및 정보 제공(안 제9)

. 사무의 위탁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11)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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