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형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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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4.18 | 마감일 | 2025.04.2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9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형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의 내용 중 제7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은 시대적 정당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왔음. 우리 구 조례 역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제7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삭제(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there4u@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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