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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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10.27 | 마감일 | 2020.10.2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32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조서 제출을 검사위원 직무로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의 직무(안 제5조) - 검사 종료 후 검사조서 지방의회 제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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