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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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3.18 | 마감일 | 2021.03.2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21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 (김정우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등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수행절차 및 소송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소송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소송의 주관, 제소요청 및 결정, 피소사건의 응소결정(안 제3조~제6조) 다. 소송대리인 등 선임 및 직무, 소송보조자의 지명(안 제7조~제9조) 라. 반소의 제기 및 소송고지, 상소 및 상소포기(안 제10조~제13조) 마. 승소 ‧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 및 구상권 행사 등(안 제14조~제16조) 바. 중요소송 지정 및 수임료 등, 소송심의회 구성‧운영(안 제17조~제19조) 사.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및 소송비용 환수(안 제20조~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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