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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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2.01.24 | 마감일 | 2022.01.30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44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자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4%)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유흥주점 등)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1년도에 한하여일반 업종과 동일한 수준인 건축물은 0.25%, 토지는 0.4%로 재산세 세율 적용 신설(안 제9조의2)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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