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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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12.27 | 마감일 | 2025.01.02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7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 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관내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마. 비밀 준수 의무(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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