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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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4.01 | 마감일 | 2021.04.0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207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다. 가이드라인의 마련, 실태조사 등(안 제4조 ~ 제5조) 라. 안전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마. 재정지원(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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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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