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지남 의원 대표 발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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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3.18 | 마감일 | 2021.03.2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71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청년기업 지원 사업(안 제4조~제5조) 다. 청년기업 인증 및 인증절차, 인증서의 발급 등(안 제6조~제8조) 라. 인증 취소 및 인증 관련 세부 기준 등(안 제 9조~제10조) 마.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지원, 업무의 위택(안 제11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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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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