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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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1.07 | 마감일 | 2021.01.1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36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하여 그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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