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
---|---|---|---|---|---|---|---|
공고일 | 2021.01.07 | 마감일 | 2021.01.1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235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제정안 예고
우면산 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서초구민의 차량이 우면산터널을 1일 1회 왕복할 때 통행료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되, 경차 및 친환경 차량의 경우 추가 감면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