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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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3.31 | 마감일 | 2021.04.0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835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 추가신설 및 감면비율 변경 (안 별표1) 나.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 감면조항 추가신설(안 별표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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