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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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8.19 | 마감일 | 2021.08.2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10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에 규정된 의장·부의장의 임기, 임시의장의 선거, 의원의 사직 등 중복기재의 실익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출 계획의 통지, 의장·부의장의 의회직 겸직 제한, 위탁사무단체·기관장 출석요구, 조례상 보고 등, 의회의 예산, 회의의 질서유지 등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출 계획의 통지 (안 제10조의2 신설) 나. 의장·부의장의 임기 (안 제13조 제1항 삭제) 다. 의장·부의장의 선거 자구정정 (안 제14조 제2항) 라. 임시의장의 선거 (안 제17조 제1항 삭제) 마. 의장·부의장의 의회직 겸직 제한 (안 제18조의2 신설) 바.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자구정정(안 제23조 제1항) 사. 의원의 사직 (안 제24조 제1항 삭제) 아. 위탁 사무 단체·기관장 출석 요구 (안 제48조 제3항 제6호 신설) 자. 조례상 보고 등 (안 제53조의3 신설) 차. 의회의 예산 (안 제53조의4 신설) 카. 회의의 질서 유지 (안 제57조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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