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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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2.11 | 마감일 | 2025.02.1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6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김지훈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정하고, 국기 선양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아울러, 혼인신고자에게 국기를 지급하는 등의 국기 보급 사업 추진에 대한 그 근거를 마련해 국기 보급 및 확산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2조) 나. 국기 게양에 대한 사항과 선양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3~6조) 다.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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