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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공고일 2025.02.11 마감일 2025.02.17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6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0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2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김지훈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정하고, 국기 선양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아울러, 혼인신고자에게 국기를 지급하는 등의 국기 보급 사업 추진에 대한 그 근거를 마련해 국기 보급 및 확산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2)

. 국기 게양에 대한 사항과 선양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3~6)

.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2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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