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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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1.07 | 마감일 | 2021.01.1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29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개정안 예고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의 공개 등에 더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감시단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안 제3조) 나. 공개시기 및 방법(안 제4조) 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안 제5조) 라. 예산낭비 등의 심사(안 제6조) 마. 우수사례 표창 및 예산성과금 등 지급(안 제7조) 바.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안 제9조) 사. 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등(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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