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공고일 2021.01.26 마감일 2021.02.01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19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수판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기준(안 제4조)

라.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5조)

마. 실태조사, 홍보 등(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이전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