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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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5.23 | 마감일 | 2025.05.28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4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상위법상 별도 근거가 없고, 직무 성격이 유사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자율방범대에 통합ㆍ흡수 운영토록 해, 단체의 난립을 막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 나. 자율방범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2조) 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라. 자율방범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9조) 마. 자율방범대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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