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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공고일 2025.05.23 마감일 2025.05.28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4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52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상위법상 별도 근거가 없고, 직무 성격이 유사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자율방범대에 통합ㆍ흡수 운영토록 해, 단체의 난립을 막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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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

. 자율방범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2)

.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

. 자율방범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9)

. 자율방범대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5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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