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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공고일 2022.09.06 마감일 2022.09.13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76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41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9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무단투기 담배꽁초 수거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결한 생활환경과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담배꽁초 수거 포상금의 지급 항목, 대상, 기준 등 신설(안 제35)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9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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