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종숙 의원 발의)
공고일 2020.11.19 마감일 2020.11.24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4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종숙 의원 발의)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고 채용비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감찰관의 자격, 임기, 제척규정, 결격사유 등 (안제3조 ∼ 안제7조)

나. 고용감찰관의 직무 및 권한, 비밀엄수 의무 등 (안제8조 ∼ 안제10조)

다. 고용감찰관의 제도 개선 및 감사 요구, 활동에 따른 수당지급

(안제11조 ∼ 안제12조)

라. 고용감찰관의 채용 과정 참관 (안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이전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