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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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2.17 | 마감일 | 2021.02.22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12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실태조사(안 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업무의 위탁(안 제5조 ~제6조) 마.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 및 환수(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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