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
---|---|---|---|---|---|---|---|
공고일 | 2020.11.24 | 마감일 | 2020.11.30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49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의원 발의)」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흡연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5조 제1항제7호 신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7.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나. 보행 중 흡연 제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2(보행 중 흡연 제한)) - 제5조의2(보행 중 흡연 제한) ①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행 중 흡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입법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