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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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2.17 | 마감일 | 2021.02.22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18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안 제4조) 나.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돌봄 사업 지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우선 지원, 비용의 징수 등 (안 제5조~안 제9조) 다.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운영의 위탁 등 (안 제10조~안 제11조) 라.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등 (안 제12조~안 제16조) 마.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포상 등(안 제17조~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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