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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현숙 의원 발의)
공고일 2020.09.29 마감일 2020.10.06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7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현숙 의원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난의 효율적 수습 및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안 제 3조 및 제4조)

다. 단장의 임무․권한 및 실무팀 편성, 지원단의 설치 등(안 제5조 ~ 제7조)

라. 재난상황 공유․보고 및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기록 (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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