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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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12.27 | 마감일 | 2025.01.02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7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2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조례의 명확성과 실질적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춰 우리 구 조례의 자구 수정 및 내실화를 갖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규범력을 높임. (제명) 나. 종전의 제2조제2호는 그 명확성이 모호하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2조제2호)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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