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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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5.23 | 마감일 | 2025.05.28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5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및 예산 지원(안 제6∼7조) 마.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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