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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공고일 2025.05.23 마감일 2025.05.28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5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52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4)

.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

.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및 예산 지원(안 제67)

.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9)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5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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