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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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2.08.25 | 마감일 | 2022.08.30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86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판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기준(안 제4조) 라.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5조) 마. 실태조사, 홍보 등(안 제8조~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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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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