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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대표발의)
공고일 2025.02.11 마감일 2025.02.17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6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0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2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정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등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안 제5)

.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6)

. 업무의 위탁(안 제7)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2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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