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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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2.11 | 마감일 | 2025.02.1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6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등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안 제5조) 다.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라. 업무의 위탁(안 제7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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