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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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11.19 | 마감일 | 2020.11.2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24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대상자 선정 기준과 위탁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연장 : 3년 → 5년 나. 수탁대상자 확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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