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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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09.29 | 마감일 | 2020.10.0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82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1)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2)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4조~제5조) 3)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4) 감염병 표본감시 등 및 역학조사(안 제7조~제8조) 5) 필수예방접종(안 제9조) 6)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안 제10조~제11조) 7)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및 관리, 강제처분, 입원 통지 등(안 제12조~제15조) 8) 정보제공 요청(안 제16조) 9)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안 제17조) 10)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안 제18조) 11)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안 제19조) 12) 감염병 예방 조치(안 제20조) 13) 결핵검진 등(안 제21조) 14) 소독 의무 및 방역소독 실시 권고(안 제22조~제23조) 15) 예방위원(안 제24조) 16)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및 시설지원, 손실보상(안 제25조~제27조) 17)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안 제28조~제29조) 18)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안 제30조~제3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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