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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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3.18 | 마감일 | 2021.03.2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34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구청장의 책무 규정 및 청소년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조례(제명 개정)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의2 신설) 다. 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육성(안 제4조 신설) 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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